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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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2차 공판서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

기사입력 2015.11.18 18:59 / 기사수정 2015.11.18 18:5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을 위반했다며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강 원장은 1차 공판에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원장 측은 검찰이 고인의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위축소술이 아닌 위벽강화술이다. 위장과 소장을 분리하는 수술을 하며 위장에 천공이 날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 위장을 15cm 가량 접어 올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족 측의 증언을 들어 "병원장이 복막염이 아니라고 해 19일과 20일 모두 동의 하에 퇴원했다"고 했지만, 강 원장 측은 "신해철이 20일 다시 입원을 했을 때는 퇴원을 동의하지 않았다. 신해철이 재입원한 후 막무가내로 퇴원했기 때문에 관리상 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다"고 맞섰다. 

또 강 원장 측은 검찰이 환자의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강 원장은 부검의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 "부검의들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술에 대해서 부검한 사실이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는 의학적인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원장은 재판 중 "병원을 운영중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원으로 축소해 관리하고 있다. 예전엔 8층짜리 단독 건물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그 병원에서 500m 떨어진 건물의 1개층을 임대해 작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3차 공판은 오는 12월 16일에 열린다. 검찰은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를 비롯해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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