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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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호텔 사기 논란 종결 "건설사 대표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11.17 10:17 / 기사수정 2015.11.17 10:1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에 대한 법적 분쟁에 피소된 가운데 김준수 측이 고소한 건설사 대표 김모씨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고 밝혔다.

17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김준수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제주 D 종합건설 대표 김씨를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고소인 김씨가 김준수를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다. 검찰은 건설사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C와 D 건설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부탁해 호텔 측이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서 고소인(건설사 측)은 김준수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아님에도 그가 유명 연예인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 김준수 씨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고, 별도로 김준수 씨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김준수 측에 따르면 현재 민사소송은 여전히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고소인 측은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토스카나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지급 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소인인 건설사 측 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49억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측은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전달했고, 추가적인 공사비 적정성 평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통해 김준수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C, D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준수는 호텔 건립에 28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준수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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