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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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너 고소' 광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결론

기사입력 2015.09.24 15:48 / 기사수정 2015.09.24 15:50

김승현 기자


▲ 강용석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에 대해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 지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날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포스터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뤄졌다. 1시간여 회의 후 강용석 변호사 포스터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맞다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조치는 추석 이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상임이사회가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 포스터에 대한 철거 또는 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 상임이사회는 10월 첫 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용석은 앞서 서초역 출입구에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용석의 광고에 대해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시정 공고를 보낼 것이다"라고 했다.

강용석의 광고는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너! 고소'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강용석 ⓒ 엑스포츠뉴스DB, SBS 방송화면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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