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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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측 "증인 신청 거부? 문자로 충분하기 때문"

기사입력 2015.09.23 17:42 / 기사수정 2015.09.23 17:59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 씨 측이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임신 증거로써 충분하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박종택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준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변론준비가 끝난 뒤 취재진에 "증거 자료가 많아 이번 변론준비 시간이 길어졌다"고 운을 뗐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준비에서 최 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현중과 최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임신 입증 자료로 충분히 받아들인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가 임신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에서 법적 증거 자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최 씨의 아이에 대한 친자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김현중 측이 아이의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재촉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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