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5:42
연예

싸이 측 "강제집행, 세입자에 막혀 중지…일정 다시 잡을 것"

기사입력 2015.09.21 15:57 / 기사수정 2015.09.21 16:05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 측이 건물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21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건물 집행관과 담당 경찰 등을 대동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세입자 등 수십 명에게 가로막혀 물리적인 한계로 중지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이번 싸이 측의 강제집행은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졌다. 세입자 측이 건물 점유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에 따른 액수를 공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함께한 것이다.

싸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강제집행이 중지됐지만, 향후 다시 일정을 잡아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지난 8월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세입자 최 씨 외 2명은 박재상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 등은 17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싸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 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4월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세입자인 카페가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이 중재에 나섰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싸이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