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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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측 "지난 6월 방송광고, 방송광고심의 위반해 주의 조치"

기사입력 2015.09.11 21:51 / 기사수정 2015.09.12 00:45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tvN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방송된 tvN '삼시세끼-정선 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옥순봉에서 생활한 이서진 옥택연 김광규의 뒷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날 tvN은 '삼시세끼' 방송 전 "tvN은 2015년 6월 12일 방송된 '고티카' 방송 광고에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제1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한편, 차승원 유해진이 만재도로 떠나는 '삼시세끼-정션 편'의 후속작 '삼시세끼-어촌 편'은 올가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삼시세끼' ⓒ tvN 방송화면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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