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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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4명,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

기사입력 2015.09.08 18:07 / 기사수정 2015.09.08 18:09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언론사 기자 등 4명이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8일 이시영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시영 찌라시를 넘겨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시영 측에서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영상의 등장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hee108@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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