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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폴라리스, 9월 21일 전속계약소송 조정…합의 이뤄지나(종합)

기사입력 2015.08.26 16:28 / 기사수정 2015.08.26 16:4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소송과 관련해 조정을 갖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민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소송 변론에서 양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클라라 측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폴라리스가 계약서 상의 특정 계약을 위반한 것도 포함됐다. 비밀유지조항 등의 조항을 제출된 자료에 명시를 했었지만, 피고가 어떤 조항이 위반됐는지 요구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신뢰관계 파괴로 소송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라의 일본 중국 계약이 유효했지만, 폴라리스 측이 파기 또는 축소했다. 폴라리스 측이 현장 매니저를 동의없이 경질한 것도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이다"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이번 소송에서 클라라와 폴라리스가 전속계약인지, 에이전시 계약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고 피고 중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피고(폴라리스)가 매니저를 경질했고, 그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계약상 가능성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클라라 측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클라라와 이 회장의 전체 대화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원고(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 부각돼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면, 계속적 계약관계 파괴에 대해 두 사람의 녹취록은 중요한 자료다"고 전했다. 

폴라리스 측은 "이 회장이 클라라의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이 회장)가 방산 관련 등 많은 것들에 대해 추가 기소됐다"면서 "이 회장이 기소됐다고, 클라라를 협박했다는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부족한 자료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형사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폴라라스 측은 "시간을 주시면 클라라와 합의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주까지 클라라와 대화를 나눴다. 민사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을 하겠다. 처음보다는 폴라리스 측과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속계약소송과 관련한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조정기일을 9월 21일로 정했다.

한편, 폴라리스 측은 지난달 2차 변론에서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수치심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CCTV 녹화 영상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당시 "이 회장이 서로의 대화를 녹취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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