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18년 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아내와 합의 이혼했다.
김구라는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부부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고 밝혔다.
김구라에 따르면 아들 김동현은 성인이 될 때까지 김구라와 생활한다. 그 이후는 김동현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또 김구라는 아내의 채무를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 강조했다. 이로써 김구라는 다사다난했던 18년 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구라는 결혼생활은 이전까지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아들 김동현 군이 어린 나이부터 방송활동을 시작했으나, 아내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지난 해 연말 김구라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내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이라는 설이 대두됐다. 이후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도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재산 차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구라 소속사 역시 "이번 일로 김구라의 개인사가 공개돼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김구라 가족에 대한 추측기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구라는 병원 퇴원 이후에도 활동 중단 없이 꾸준히 방송에 출연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가정사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4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는 "본의 아니게 부채가 생겼다. 그래도 내 아내인데 어떡하냐"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구라는 예능을 통해 공황장애와 아내, 가정사에 대해 숨기지 않았고,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아들 김동현과 인터넷 방송을 하며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애썼다. 별거 사실도 예능을 통해 공개했다.
숙려기간을 거치며 두 사람은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고,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되 김동현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이어 25일 김구라와 아내는 합의 이혼했다.
김구라는 하차 없이 방송활동을 이어간다. 김구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5일 엑스포츠뉴스에 "김구라의 이혼 소식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방송 활동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구라의 이혼관련 입장 전문이다.
김구라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상황이기에 고민 끝에 몇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 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더군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일련의 일들과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게 낫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엔 제 어머니입장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예민한 시기에 비교적 잘 견뎌준 동현이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할수 있었고, 항상 동현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2 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현이가 성인이 되어서 내린 결정은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현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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