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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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싸이, 가벼워진 어깨…9월 컴백 앞뒀다

기사입력 2015.08.13 15:09 / 기사수정 2015.08.13 15:20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세입자 최모 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는 9월 가요계 복귀를 앞두고 어깨를 가볍게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5, 6층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유모 씨(싸이의 부인)에게 각각 3200여만 원,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최 씨 외 2명)와 원고(싸이 외 1명)의 건물인도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건물인도청구 각하'는 앞서 싸이 측이 승소한 판결에 따라 피고 2명에 대해 명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싸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4월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세입자인 카페가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이 중재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싸이는 세입자와 벌였던 긴 법적공방을 매듭 짓고, 신곡으로 팬들을 찾아갈 준비를 마쳤다. 싸이의 새 앨범은 오는 9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싸이가 9월 신곡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곡 작업은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해 6월 싱글 앨범 '행오버(HANGOVER)'를 발표했다. 2013년 공개한 '젠틀맨(GENTLEMAN)'의 후속작으로, 세계적인 랩가수 스눕독과 호흡을 맞춰 관심을 받았다.


'행오버'에 관한 호평이 잇따랐지만, 일각에서는 싸이가 선보여왔던 노래들에 비해 대중성이 약하다면서 아쉬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싸이는 '행오버'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신곡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입자와의 법적공방을 끝내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신곡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싸이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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