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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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前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7년

기사입력 2015.06.21 10:1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 등 광고대행업을 위해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조 씨는 A 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자금을 받았다.

A 씨는 2013년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고,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해 조 씨를 고소했다. 조 씨는 구속된 뒤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심은 조 씨가 A 씨로부터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 5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다는 것에 대해 "3억 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 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해 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실제 자금 일부가 사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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