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과 전 여자친구 최 모씨의 소송 변론준비가 진행된 가운데 최 씨의 임신 여부를 밝히는 것이 향후 재판에 큰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일 제25민사부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진행됐다.
최 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최씨가 현재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최 씨와 김현중은 최 씨의 임신 여부를 두고 서로 신뢰감이 없어졌다"며 "(두 사람의) 재결합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준비한 엑스레이 사진이 든 봉투를 보이면서 증거 제출과 증인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 씨의 임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가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중 측은 최 씨 측이 임신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오히려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측은 앞서 최 씨가 방문한 산부인과 5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유산과 관련한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최 씨측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임신을 한 것이 아닌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양측에 따르면 현재 최 씨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김현중과 최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전부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법정에 제출한 최 씨의 진단서에는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나왔다"면서 "앞서 최씨와 (임신 확인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변호사가 검사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현중 측에 따르면 최 씨는 김현중에게 자신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임산부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이 6억 원을 최 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김현중과 최 씨의 변론준비기일에는 최 씨가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최 씨가 주장하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유산과 관련이 있는 만큼 최 씨의 임신 사실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를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지난 12일 입소한 김현중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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