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아버지가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에게 6억 원을 준 정황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일 제25민사부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진행됐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이날 취재진에 "최 씨 측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나왔다"면서 "앞서 최씨와 (임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고 했지만, 최 씨 측 변호사가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현중이 일본에 있을 때 최 씨 부모로부터 최 씨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들이 자신을 임산부 폭행으로 몰아가 6억원을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2일 입소한 김현중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