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 측이 임신을 입증하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일 제25민사부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진행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최 씨측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임신을 한 것이 아닌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혀있었다"며 "최 씨 측에서 김현중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임신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은 앞서 최 씨가 방문한 산부인과 5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유산과 관련한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2일 입소한 김현중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