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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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폴라리스 전속계약 첫 공판…입장차만 확인

기사입력 2015.05.27 16:24 / 기사수정 2015.05.27 16:2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 소송 첫 공판이 진행돼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첫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일렸다. 이날 양측은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해 전속계약에 대한 변론을 펼쳤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았고, 폴라리스는 계약을 합의했을 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이 무리한 계약 내용을 강요해 협박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증거로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폴라리스가 클라라와 전 소속사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어겼고, 오히려 보도 자료를 발송해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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