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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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측 "H사, 연예인이라는 약점 이용…수사 적극 임할 것"

기사입력 2015.05.20 11:05 / 기사수정 2015.05.20 11:07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김창렬 측이 식품제조업체 H사로부터 이중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측은 20일 "지난 1월,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용 즉석식품을 생산,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H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김창렬 측은 "지난 5월 H푸드가 오히려 의뢰인에 대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창렬 및 본 법률대리인은 H푸드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창렬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단순히 광고모델로서 몰랐다' 변명하지 않고 최소한 광고모델로서 책임 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본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연예인 김창렬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여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창렬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창렬은 지난 2009년 체결한 H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사는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으나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창렬하다'라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졌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김창렬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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