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4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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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최씨, 임신·유산 협박…법적 조치 취할 것"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05.11 10:30 / 기사수정 2015.05.11 10:36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실 여부를 밝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1일 오전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씨가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죄로 고소한 뒤 같은 해 6월 3일 유산됐다고 주장했다"며 "최 씨 측은 김현중을 임산부 폭행범으로 사실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합의금으로 3천 만원을 제시했지만, 최 씨 측이 계속 거부해 6억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가 유산에 따른 위자료로 10억 원, 폭행 사건 합의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한 것으로 6억 원, 총 16억 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책정한 것이다"며 "앞서 최씨가 김현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공개해 최씨 측에서 합의금에 대한 사실을 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 최 씨 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면서도 "최 씨가 자연 유산을 한 뒤 다시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치료 기록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 측에서 지난 9일부터 유산한 사실을 터뜨리겠다고 알려왔다. 김현중 측은 지속적으로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왔다"며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갈에 해당되는 형사적 범죄 혐의다. 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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