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가 제출한 16억원대의 위자료에 대해 '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에 벌어진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명했다.
김현중 측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A씨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는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이 병원에 함께 갔지만, 초음파 검사실에는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임신에 대한 확인서만 받았다"고 말했다.
16억원대의 위자료에 대해 김현중 측은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