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4.20 14:36 / 기사수정 2015.04.20 14:37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졸피뎀 투약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이후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에이미는 2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어떤 말을 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고 입을 연 뒤 "많이 당황스럽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녀는 "모든 가족과 지인들이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쫓겨나게 되면 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덧붙이며 망연자실해 했다.
에이미는 엑스포츠뉴스와 전화통화 내내 졸피뎀 투약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에이미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은 뒤 자숙을 이어왔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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