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소송이 다음달 8일로 확정되면서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4월 8일로 지정됐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사태 발발 이후 홍콩에서 체류하다 최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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