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김장훈의 불법 다운로드 혐의에 오픈넷이 법률 지원에 나섰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영화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가수 김장훈(48)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넷은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라며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에서 혼자서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며 "김장훈은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 '테이큰3' 캡처 사진을 게재한 뒤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자막이 어랍어다.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이 안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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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장훈 ⓒ 엑스포츠뉴스DB]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