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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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소속사로부터 피소 "수익금 정산 문제"

기사입력 2015.02.17 11:10 / 기사수정 2015.02.17 11:36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로 부터 피소를 당했다.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악소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소희 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국악의 대중화에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 등 같은 목표를 향해 의기투합해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 양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후 몇 몇 방송프로그램 출연과 더불어 kt 올레 광고 모델이 되며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덕인미디어 측은 "송소희 양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속사를 배제한 연예 활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속사에서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송소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덕인미디어가 법무법인 공간을 통해 소송을 재개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지만 소송 후에도 몇 차례 변론을 연기하는 등 송소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소희 측은 "덕인미디어 측에서 송소희에 대한 활동 지원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릴 것이다"고 밝혔다.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송소희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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