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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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에 '약물 주사'한 병원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5.02.06 12:00 / 기사수정 2015.02.06 12:02

김형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6, 인천시청)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약했던 김 모 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김 모 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7월 김 모씨의 병원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 있는 주사를 치료 받고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김 원장이 박태환측에 주사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투약한 점과 진료기록부에 해당 치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의 과실로 판단한 검찰은 박태환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국내외 판례들을 검토했고 불구속 기소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태환측은 검찰측의 조사내용 등을 소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xportsnews.com

[사진=박태환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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