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2.02 01:05 / 기사수정 2015.02.02 01:18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가 공동제작사에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7번방의 선물' 제작사 화인웍스를 상대로 씨엘엔터테인먼트가 낸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화인웍스가 씨엘엔터에 수익금의 절반인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 단계에서 '7번방의 선물'의 흥행 가능성이 불투명했고 투자사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씨엘엔터 대표가 자사의 최대 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에 투자를 부탁해 공동투자사와 화인웍스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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