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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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산' 클라라, 연매협까지 나섰다 "실질적 사형선고"

기사입력 2015.01.28 14:07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방송인 클라라의 상황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까지 나서서 활동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나선 것.
 
연매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의 활동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적 수치심'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클라라가 도덕적, 사회적 합의 없이 활동을 하는 상황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 것.
 
보도자료를 통해 연매협은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본 위원회는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바 당사자인 클라라(이성민)이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연매협은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당사자로서도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 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들과 함께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선행되도록 권유할 것"이라며 클라라에 대한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연매협의 입장 발표는 사실상 클라라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 직접적으로 클라라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그녀를 섭외하는 방송사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조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다.
 
연매협은 앞서 물의를 일으킨 한 연예인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밝힌 뒤, 해당 방송사가 그 연예인에 대한 섭외에 들어가자 회원사들에 해당 프로그램 출연 자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물론 클라라가 소속된 '클라라컴퍼니'의 경우 연매협 회원사가 아니라 직접적이지는 못하지만, 앞선 사례와 비슷한 방법으로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 관계자는 "연매협의 경우 비슷한 선례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실제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마지막으로 계약한 작품 이후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못하다"며 "클라라의 경우 해당 연예인 보다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는 상황이라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전망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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