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남자배구 삼성화재의 이선규(34)가 상대 선수를 가격한 행위로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KOVO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통해 지난 20일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경기 중 일어난 이선규의 불미스런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영상을 확인하고 이선규를 비롯한 해당 경기의 주부심과 감독관, LIG 구단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었다. 상벌위는 이선규에 대해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하여 2경기 출장정지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경기의 경기, 심판감독관에게는 엄중 경고 처리를 했다.
이선규는 LIG와 경기 도중 노재욱(23)을 가격했다. 코트 옆으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노재욱과 엉킨 이선규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이 장면이 적발됐고 LIG는 경기 다음날 KOVO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항의했다.
삼성화재는 징계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소명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상벌위의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펼치는 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도중 LIG 사무국장이 경기감독관석을 찾아 판정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한 점에 대해서는 주장과 감독만 할 수 있다는 점과 경기 지연에 대한 사유를 들어 주의 조치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이선규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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