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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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라스 "전속계약 입증 증거 공개, 클라라 동의 구한다" (전문)

기사입력 2015.01.16 15:30 / 기사수정 2015.01.16 15:30

조재용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먼트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폴라리스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해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하 폴라리스 측이 보내온 공식입장 전문.

폴라리스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폴라리스는 "클라라에 대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 DB]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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