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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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 "회장 언행에 성적 수치심 느껴"

기사입력 2015.01.15 00:48 / 기사수정 2015.01.15 00:49

고광일 기자


▲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탤런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한 매체는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고광일 기자 redcomet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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