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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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동양사태 관련 배임죄로 피소 당하나

기사입력 2015.01.14 18:17 / 기사수정 2015.01.14 18:1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정재와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이 배임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비정부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센터는 "(주)동양은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16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또 센터는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저지른 '동양사태'가 발생한 뒤 이혜경 부회장은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고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배우 이정재씨는 공범으로써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정재는 동양 내부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고발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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