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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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임대 트레이드 사태' 책임자 징계 결정

기사입력 2015.01.02 18:17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임대 트레이드 사태에 책임을 졌다. 

KOVO는 2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11기 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간 2대1 선수 임대차에 대한 선수 등록 승인 및 철회에 대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을 감급, 경기운영팀장을 견책하기로 했다.

KOVO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큰 혼란과 상처를 입은 해당 구단과 선수를 당 연맹 총재가 직접 방문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예정이며 인사관리 규정 제13장(징계) 및 제14장(인사위원회) 제6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 실무자 및 책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징계키로 했다. 

KOVO는 지난해 연말 현대캐피탈의 권영민, 박주형과 한국전력의 서재덕에 대한 트레이드를 선수 이적으로 보고 선수 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양 구단의 트레이드는 선수 이적이 아니라 임대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규정에 대한 해석에 들어갔고 시즌 중에 임대 이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 등록과 공시가 잘못되었음을 바로 잡았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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