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0:38
사회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면적에 관계 없이 실시

기사입력 2015.01.02 00:10 / 기사수정 2015.01.02 00:10

정혜연 기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 MBN 방송화면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 MBN 방송화면


▲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5년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이 실시된다.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기존에는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올해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음식점 금연을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 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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