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4:16
사회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2014.12.14 15:59 / 기사수정 2014.12.14 17:41

대중문화부 기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 TV 조선 방송화면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 TV 조선 방송화면


▲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흡연하는 곳이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계도와 피씨방이나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 일제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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