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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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방사능의 위험 제보자, 그녀가 사망한 이유

기사입력 1970.01.01 09:00 / 기사수정 2014.12.07 11:38

임수연 기자
'서프라이즈' 카렌 실크우드 ⓒ MBC 방송화면
'서프라이즈' 카렌 실크우드 ⓒ MBC 방송화면


▲ 서프라이즈

[엑스포츠뉴스=임수연 기자] '서프라이즈' 방사능의 위험을 목숨을 걸고 알린 여자가 있었다.

7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1974년 미국 오클라마주, 커맥기 핵원료 공장에서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카렌 실크우드가 방사능 검문대 지나갈 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는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방사능 때문. 그녀는 다시 샤워를 해 방사능을 모두 제거했고, 회사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카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카렌의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기증과 두통, 탈모와 구토 등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급성 피폭 증상이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녀는 공장의 다른 직원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을 알렸지만, 회사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카렌은 연료봉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묵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회사의 비리를 '뉴욕 타임즈'의 한 기자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증거 자료를 입수해 기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사라고 발표 했지만 사건 자료를 살피던 '뉴욕 타임즈'의 버렌 기자는 그녀의 죽음을 파해졌고, 해당 기사가 보도 되자 미국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이 일로 카렌이 근무하던 커맥기 핵연료 공장은 폐쇄 되었고, 미국 연방법원은 1983년 커멕기 공장의 허술한 안전을 들어 카렌의 유가족에게 1000만달 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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