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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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불공정 계약 없었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4.11.27 16:48 / 기사수정 2014.11.27 16:50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라며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라며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TS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B.A.P는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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