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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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2차 공판 종료 "성실히 답변, 결과 지켜볼 것" (종합)

기사입력 2014.11.24 17:39 / 기사수정 2014.11.24 19:08

김승현 기자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배우 이병헌이 2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판을 마친 뒤 이병헌은 짧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이씨 2명에 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37분쯤 이병헌은 검은색 수트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등장했다. 취재진 앞에 선 수척한 표정의 이병헌은 90도 인사를 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병헌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경호원을 대동했다.

오후 2시에 공판이 시작됐고, 오후 4시 25분에는 휴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속개된 공판은 오후 5시 30분경에 종료됐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했고, 이미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측은 1차 공판에서 "이씨에 먼저 접근한 이병헌이 깊은 관계를 원했고, 이씨가 스킨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교제 여부를 반박했다.

검찰 측은 2차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차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증인으로는 이병헌만 출석했다. 석씨는 불참을 통보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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