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1:52
연예

레이디스코드 사고 차량 운전자, 매니저 박모씨 구속기소

기사입력 2014.11.12 13:07 / 기사수정 2014.11.12 13:14

한인구 기자
레이디스코드 ⓒ 엑스포츠뉴스DB
레이디스코드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지난 9월 교통사고를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씨(26)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12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앞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