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래' ⓒ (주)삼화네트웍스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KBS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유동근이 제기한 불효소송이 실제로도 성립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방송된 '가족끼리 왜 이래' 23회에서 차순봉(유동근 분)은 변호사인 변우탁(송재희)에게 자신의 자식들인 차씨 삼남매(김현주, 윤박, 박형식)를 대상으로 불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드라마의 주요소재인 '불효소송'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최근 부양의무와 관련해 부모가 자식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끔 화제가 된 경우는 있었지만, 드라마에서처럼 이기적인 자식들에 대한 불효소송은 시청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과연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의의 홍순철 변호사는 "아버지 차순봉이 자식들의 불효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은 법적인 권리, 즉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방하게 성립가능 하다"며불효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법원은 설사 선례가 없거나 법률상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이행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면 일응 법원의 재판장이 본안 심리, 즉 사건의 내용에 관해 재판을 진행시키게 된다"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홍 변호사는 "드라마 속 불효소송의 성립가능성 및 청구금액의 정당성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제751조 1항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방송에서는 차씨 삼남매의 이기적이 모습이 정점을 찍었다. 아버지가 입원했음에도 병원을 찾지 않았던 삼 남매는 어머니 기일에도 지각을 했다. 각자의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자식들의 무심함이 순봉을 서운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재산까지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해오는 자식들을 향해 순봉은 반격을 결심했다.
머리가 굵어져 더 이상 아버지의 야단이 귀에 들리지 않는 자식들을 향해 초로의 아버지 차순봉이 법의 힘을 빌려 눈물겨운 회초리를 들게 될 것으로 보여 안방극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가족끼리 왜 이래'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7시 55분에 방송된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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