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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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절도 혐의' 日 수영 선수, 1년 6개월 자격 정지

기사입력 2014.10.08 14:57 / 기사수정 2014.10.08 14:57

스포츠부 기자
도미타 나오야 ⓒ AFPBBNews
도미타 나오야 ⓒ AFPBBNews


[엑스포츠뉴스=스포츠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절도한 혐의를 받은 일본 국가대표 수영 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1년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본수영연맹은 7일(이하 한국시각) 윤리위원회와 상무 이사회를 열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도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약식 기소된 도미타에 대해 2016년 3월 31일까지 선수 등록 정지 처분 방안을 결정했다. 또 도미타는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고, 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 해야한다.

일본수영연맹에 따르면 도미타는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절도했고, 다음날인 26일 밤 CCTV를 분석한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도미타는 수영장 기자석에서 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 렌즈를 불리하고 약 800만원상당의 카메라 본체를 훔쳤다.

도미타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 카메라는 선수촌에 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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