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 베르디미디어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표절 시비에서 벗어났다.
29일 드라마 제작사 베르디미디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6일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명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방송작가협회(대표자 이금림)는 지난해 8월 이희명 작가가 '야왕'의 극본을 집필하면서 최란 작가의 극본을 표절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조치를 취했고, 이에 불복한 이희명 작가가 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희명 작가는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작가로 살아오면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왔는데, 느닷없이 표절을 했다며 작가협회가 제명을 하여 지난 1년여 간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베르디미디어의 관계자는 "이희명 작가의 명예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던 '야왕'의 명예도 회복시켜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절 시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희명 작가는 ‘야왕’ 이외에도 '미스터Q'(1998), '토마토'(1999), '수호천사'(2001), '명랑소녀 성공기'(2002), '옥탑방 왕세자'(2012) 등 다수의 드라마를 집필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