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2:12
사회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4.09.20 00:01 / 기사수정 2014.09.20 00:01

정혜연 기자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 MBC 방송화면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 MBC 방송화면


▲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사업에 총 1,05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동절기(12월부터 2월)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 평균 3만 6천 원씩 연료구입비를 지급한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가구는 월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7만2000원까지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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