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행된다 ⓒKBS 뉴스화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말 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곳, 보건소 5곳)과 교도소 등 특수시설 2곳이 참여하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환자는 1200명 규모다. 10월 말부터는 도서벽지와 군·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한 원격진료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의사협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6개월간의 졸속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위한 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재벌만 배불리면서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제도"라며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파괴를 유발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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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