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 ⓒ YTN 방송화면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다.
지난 12일부터 이른바 '공교육정상화법'이라고 하는 선행교육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선행교육이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에 따라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규제된다.
이에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및 교내 대회에서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며, 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선행교육 금지로 인한 사교육 급증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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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