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 엑스포츠뉴스 DB
▲손호영 기소유예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god의 멤버 손호영의 기소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졸피뎀을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호영의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했던 졸피뎀을 여러 알 복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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