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3 04:29
사회

퇴직연금 가입 단계적 의무화…2022년 모든 사업자 적용

기사입력 2014.08.27 11:09 / 기사수정 2014.08.27 11:10

조재용 기자
퇴직연금 ⓒ YTN
퇴직연금 ⓒ YTN


▲ 퇴직연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영세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준비기간의 여유를 줬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해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기업수 기준 16%, 상용 근로자 수 기준 50% 정도다. 상시 근로자 5백 명 이상 기업은 85%가 도입했지만 3백 명 미만은 16% 정도에 그친다.

한 민간연구소 조사를 보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제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 중 53%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도 가입자가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또한 퇴직연금에 관해 정부는 TF 및 공청회 논의와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전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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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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