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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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송혜교 측 "탈세 논란, 세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 2014.08.20 21:12 / 기사수정 2014.08.20 21:34

대중문화부 기자
송혜교가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 SBS 방송화면
송혜교가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 SBS 방송화면


▲ 송혜교

[엑스포츠뉴스=남금주 기자]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배우 송혜교 측이 담당 세무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송혜교의 탈세 논란에 대해 보도됐다.

이날 송혜교 측은 3년간 25억원을 탈세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은 "일단 어리둥절하다. 이미 2년 전 끝난 일이고 탈세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세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일을 맡기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완납하고 종결된 사건이다"고 밝혔다.

송혜교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배우가 그런 것을 알 순 없다. 담당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한달 전 해당 회계법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또 모범납세자의 혜택을 이용한 것이 아니냔 의혹에는 "물론 그런 의문을 가질 순 있겠는데 이 사건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이라면서 "세무사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공제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과세관청에 제시를 하지 못해 그 수입에 대해 전부 다 세금이 부과된 일이 벌어졌었다. 마치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송혜교 씨 측은 당혹해하고 있다"며 입장을 전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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