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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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세무조사 사실…머리 숙여 사과"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14.08.19 10:59 / 기사수정 2014.08.19 15:01

이준학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19일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한준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19일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한준 기자


▲송혜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세무조사 건에 대해 부실한 신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는 국세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비록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했지만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12년 8월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2년 10월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해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납부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전문.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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