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3:28
사회

전화·인터넷 병원 진료예약에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기사입력 2014.08.06 18:33 / 기사수정 2014.08.06 18:44

대중문화부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현행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엑스포츠뉴스 DB
보건복지부는 6일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현행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엑스포츠뉴스 DB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7일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지된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현재의 예약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하여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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