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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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2일부터 '심판 합의 판정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4.07.18 18:30 / 기사수정 2014.07.18 18:31

나유리 기자
오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넥센-한화전 홈 세이프 판정 ⓒ 넥센 히어로즈 제공
오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넥센-한화전 홈 세이프 판정 ⓒ 넥센 히어로즈 제공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는 22일부터 심판 합의 판정 제도를 시행한다.

합의판정은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시범경기, 페넌트레이스,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해 실시한다. 단,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나 중계 미편성 경기, 방송 지연 또는 중단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이 기준이 되며, 감독은 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 판정 대상은 ①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②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⑤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다.

합의 판정으로 시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겨우 더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하며,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한번 기회가 더 주어진다. 홈런과 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합의 판정은 감독만 할 수 있으며(부재시 감독대행) 이닝 도중일 경우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이내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합의 판정에는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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