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센 히어로즈 구단 제공
[엑스포츠뉴스=광주, 신원철 기자] 후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이 시행된다. 메이저리그와는 조금 다른, 한국형 비디오 판독이다.
KBO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반기 경기부터 '심판 합의 판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 판정'은 감독 요청이 있을 경우 TV 중계화면을 통해 실시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도입한 비디오 판독의 영향과 함께 속출하는 오심이 빠른 결단을 이끌었다.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메이저리그의 선례가 있는 만큼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론도 이를 부채질했다.
'합의 판정'은 메이저리그의 '챌린지' 제도와 닮은 듯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TV 중계화면을 이용한다는 점. 메이저리그는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 중계를 담당하는 스포츠 채널 입장에서도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메이저리그가 뉴욕에 위치한 독립된 장소(MLBAM, MLB 어드밴스드 미디어)에서 판정을 내리는 것과 달리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경기장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합의 판정'에는 감독이 재심을 요구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과 경기운영위원이 참여한다.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KBO는 이닝 도중일 경우 30초 안에, 경기가 끝나는 아웃카운트와 각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의 경우 10초 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메이저리그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시간 제한이 있는 만큼 메이저리그 중계에서 볼 수 있던 '엄지손가락 사인'은 불가능할 전망.
합의 판정으로 첫 판정이 번복되면 두 번째 요청권을 갖는다는 점은 같다. 단 메이저리그의 경우 7회 이후 심판 재량에 의해 추가 권한이 생기지만,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최대 2회'가 끝이다.
KBO가 발표한 합의 판정 대상은 ①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②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⑤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다. 홈런과 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