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무단벌목해 벌금을 선고 받았다. ⓒMBC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장국현 사진작가가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 언론매체는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가 지난 5월21일 산림보호구역 안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장국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장국현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이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작품의 구도 설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낸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 프랑스 파리, 2014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 전시했다. 이 사진들은 한 장에 400~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씨는 이에 대해 "불법임을 인정한다"면서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국현씨가 찍은 금강송 사진은 '대왕송'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에 400~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벌금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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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